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구분 | 제증명 발급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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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미성년자 | ||
대리인 방문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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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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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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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제증명)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팩스송부 -> 민원(제증명)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