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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민원안내

  • 우리 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입학민원(031-820-8500), 일반제증명민원(031-820-8508)로 전화주세요.
  • 이용시간 : 평일 9:00 ~ 16:30

제증명 발급 안내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본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 대리인 방문시
    테이블스타일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
    성인 미성년자
    대리인 방문시 확인사항
    1. ① 위임장

      가족(부모 · 형제자매) 방문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2. ②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3. ③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
    1. ①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2.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1. ① 위임장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2. ② 위임하는 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③ 위임 받는 자( 제3자)의 신분증
    4.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팩스(Fax) 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제증명)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팩스송부 -> 민원(제증명)교부

  • 교직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유공교원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정증명서
  • 학생 :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