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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규정

학부모회 규정 -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용고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부용고등학교학부모회’라 하고, 부용고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부용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등록, 선출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을 총괄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부모회 임원선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로서 임원선출관리위원장 1인과 임원선출관리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④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 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의제, 일시, 장소)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임시총회 소집요구
    • 4. 학부모회 규정 재․개정안 발의
    • 5.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
    • 6.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7.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제15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④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19조(위임규정) 규정하지 않은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용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