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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34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용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15.>
  •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부용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하고 부용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 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영 제58조]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5%),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조례 제5조]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⑤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시기) [조례 제3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영 제59조] [조례 제3조]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은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4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조례 제8조]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삭제 2024.04.15.>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조례 제7조]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② 제①항 3호부터 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조례 제6조]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 제11조(기능) [영 제60조]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2조(심의사항)[법 제3조] [조례 제9조]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여행,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 제13조(회의소집) [조례 제11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2월, 4월에 소집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기는 회의 개최 시 상정된 안건의 성향과 분량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조례 제12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간사는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동 안건을 차기회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조례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의사정족수) [조례 제13조]
    •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을 위한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7조(회의공개) [조례 제14조]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위원이나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소집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승인) [조례 제15조]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로부터 직전 회의안건 심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
    •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회의록에 기록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을 수정 및 추기 후 회의록 승인 선포를 하고, 승인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을 한다.
  • 제18조의2(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 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소위원회 설치)[조례 제16조]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1. 안건심의의 효율성
      • 2.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 3.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 4.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청취 및 수렴.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본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 ④ 소위원회는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발전소위원회, 제1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명시된 ‘학부모경비부담사항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⑤ 소위원회는 담당 교직원대표와 학생대표 및 관심 있는 학부모대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위원회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원활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
    •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가 있을 시 심의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다.
    • ⑧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원 연수)
    • ①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15.>
  • 제21조(운영경비) [조례 제1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하며 경비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2조(간사) [조례 제17조]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규정의 관리
    •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련 공문서 처리
    •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접수
    • 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
    •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 관리

제5장 학교 발전 기금 등

  •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법 제33조] [영 제64조]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 1.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2.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3.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4.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교원, 재학생, 동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접수
    •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집행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심의 가결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등<신설>

  • 제2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6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제2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개정2004.05.2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은 본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개정2009.04.2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3.02.2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6.02.1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20.3.1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21.4.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24.4.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