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34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용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15.>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부용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하고 부용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영 제58조]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5%),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조례 제5조]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⑤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시기) [조례 제3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영 제59조] [조례 제3조]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은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4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조례 제8조]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삭제 2024.04.15.>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조례 제7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② 제①항 3호부터 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조례 제6조]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기능) [영 제60조]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심의사항)[법 제3조] [조례 제9조]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여행,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조례 제11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2월, 4월에 소집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기는 회의 개최 시 상정된 안건의 성향과 분량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조례 제12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간사는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동 안건을 차기회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조례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정족수) [조례 제13조]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을 위한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공개) [조례 제14조]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위원이나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승인) [조례 제15조]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로부터 직전 회의안건 심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회의록에 기록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을 수정 및 추기 후 회의록 승인 선포를 하고, 승인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을 한다.
제18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조례 제16조]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건심의의 효율성
2.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3.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4.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청취 및 수렴.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본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④ 소위원회는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발전소위원회, 제1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명시된 ‘학부모경비부담사항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담당 교직원대표와 학생대표 및 관심 있는 학부모대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위원회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원활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가 있을 시 심의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 연수)
①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15.>
제21조(운영경비) [조례 제1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하며 경비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간사) [조례 제17조]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규정의 관리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련 공문서 처리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접수
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 관리
제5장 학교 발전 기금 등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법 제33조] [영 제64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3.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4.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교원, 재학생, 동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접수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집행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심의 가결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